요즘은 개인사업자보다 법인 설립을 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.
그 이유는 세금혜택, 신용도 상승, 사업 신뢰도 등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.
하지만 처음으로 스스로 법인을 설립하는 건 쉽지 않아요.
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셀프 법인 설립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
쉽고 빠르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릴게요.
1️⃣ 상호명 정하기
💨중복 상호는 사용 불가하므로 '중복 상호 조회' 먼저 진행
(홈페이지 : http://minwon.go.kr )
💨 상호는 반드시 사업 목적과 연관 있고, 부정적 의미나 등록된 상표와 충돌 없도록 설정
2️⃣ 준비물
1. 정관
➡ 회사명, 설립 목적, 본점 소재지, 자본금, 주주 구성, 사업년도, 대표이사 등을 담은 회사의 헌법
➡ 1인 법인일 경우에도 형식상 '발기인' 이 필요하므로 자기 자신을 대표 발기인으로 지정
2. 발기인총회의사록
➡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어떻게 설립하기로 결의하였는지 알려주는 문서
➡ 변호사 공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,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상관없다.
3. 이사회의사록
➡ 이사회구성(사내이사, 사외이사, 감사 등)을 알려주는 중요한 문서
4. 조사보고서
➡ 법인 창립총회에 보고해야하는 자료
➡ 단,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작성 가능 (가족, 친지)
5. 주금납입증명서
➡ 법인 설립 전이므로,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주금(주식 금액)을 납입한 증명서
6. 주식발행사항동의서
➡ 1주당 금액(100원 이삼), 총 발행할 주식의 수(100주 이상), 주주 현황, 지분율 등을 표기한 문서
7. 취임승낙서
➡ 대표이사(겸 사내이사 가능), 사외이사, 감사 등 취임을 승낙한다는 증명서
8. 개인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
9. 주민등록등본
10. 등록면허세 납부 증명서
➡ 법인 설립 서류를 제출하는 곳은 본점 소재지 관할 '법원 등기소' 인데,
등기소에 가기 전에 법인 본점 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가서 납부하면 된다.
➡ 등록면허세의 금액은 자본금에 0.04를 곱한 금액인데,
자본금이 적어서 이 금액이 135,000원 미만인 경우 등록면허세는 135,000원이 된다.
(단, 시도별로 다를 수도 있음)
11. 신분증사본
12. 위임장
➡ 2인이상 공동대표인데 1인만 구청 및 등기소 방문하는 경우에 필요하다.
13. 회사명이 새겨진 도장(법인도장) 및 법인인감신고서
➡ 대표이사 명 수만큼 발급 받아야 하며, 각자 다르게 만들어야 한다.
예를 들어, 대표가 3명이면 도장에 각자 동그라미, 세모, 별 문양 또는 숫자 1,2,3을 넣어서 만들기도 한다.
➡ 대표이사들이 전부 등기소에 가지 않는 한, 법인인감신고서는 미리 작성해서 가져가야 한다.
3️⃣ 법인 설립 등기 신청 후
➡ 등기 완료까지 통상적으로 3 ~ 7일 소요
➡ 완료되면 법인등부등본 발급 가능
4️⃣ 사업자등록 신청
➡ 등기 완료 후, 세무서 방문 or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
5️⃣ 기타 절차
- 사대보험 가입
- 법인 통장 개설 (단,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법인 통장 개설을 꺼리는 은행도 있다고 함)
-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공인인증서 등록
6️⃣ 마무리
셀프 법인 설립은 절차가 많아 보여도,
한 단계씩 따라가다 보면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게 진행 가능합니다.
특히 일정 수익 이상이 예상되거나,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싶다면
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이 더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.
💨 다음 글에서는 <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> 를 비교하고 장단점을 소개하는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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