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을 운영하다보면 '가지급금'이나 '업무무관비용'이라는 단어를 당연히 들어봤을텐데요.
"잠깐 쓰고 나중에 정리하면 되지~"하고 넘겼다가는
연말 법인세 계산 때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.
그래서 오늘은 가지급금과 업무무관비용의 개념과 실전 절세 꿀팁을 소개할게요.
1️⃣ 가지급금이란?
: 정확한 사용처나 증빙없이 회사 돈이 빠져나간 금액
예를 들어,
💦법인카드로 대표 개인식사비 결제
💦출장비로 현금을 지급했는데 영수증 누락
💦직원 급여가 아닌 금액이 입금됐지만 미처 정산이 안 됨
이런 경우, 세법상 <가지급금>으로 간주되면,
국세청은 이걸 대표가 회삿돈을 빌린 걸로 판단합니다.
➡그래서 매년 적정이자율(2025년 기준 약 4.6%)을 부과하고, 법인세 증가
➡심한 경우에는 대표에게 상여처분으로 소득세까지 날아올 가능성 증가
🌿실제 사례
@@시에서 무역업체를 운영하던 K대표는 직원 식비로 썼다는 법인카드 결제가
사실은 지인의 생일파티였다는 것이 드러났다.
그 결과, 가지급금 약 1,200만 원 발생.
결국 이자상당액까지 추가로 법인세 60만 원, 대표 소득세 40만 원 납부함.
2️⃣ 업무무관비용이란?
: 회사 영업과 상관ㅇ벗는 지출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것
대표 가족 차량 보험료, 해외여행, 골프장 연회비, 피부과 시술 등은
사업과 관련 없다면 전부 업무무관비용으로 간주됩니다.
➡법인세 계산 시 비용(손금)으로 인정되지 않음.
➡결과적으로 법인세 더 냄 + 대표가 상여처분받을 수도 있음.
🌿실제 사례
S대표는 아내 명의 차량을 법인차량처럼 등록하고
보험료와 주유비 전액을 법인 경비로 처리했지만,
세무조사에서 업무 관련성 부족으로 전액 부인
➡2년 치 총합 약 500만 원 손금불산입 + 20% 가산세
⭐법인 대표를 위한 절세 꿀팁!
💦법인카드 영수증, 전표는 무조건 100% 보관
💦모호한 지출은 계약서/업무지시서 등 기록 남기기
💦가지급금 생기면 바로 정리하거나 대표가 이자 납부
💦개인지출은 법인 돈 쓰지 마록, 월 급여에서 처리하기
💦세무사에게 분기별로 가계부처럼 '지출 점검' 요청하기
🌳
법인의 경우, 회삿돈이 결코 내 돈이 될 수 없습니다.
가지급금이나 업무무관비용은 대표의 개인세금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어요.
지금 당장은 몰라도, 세무조사나 법인 정리할 때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으니
평소에 꼼꼼한 관리하시길 바랍니다!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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